단독주택 35호를 건설공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에게 사전분양 가능한지 여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5
- 조회10391
-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주택법」제4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 예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 예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