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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재지에 건축된 주택(사용승인 후 20년이상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주택소유 여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2
  • 조회7721
  •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시행)」제53조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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