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재지에 건축된 주택(사용승인 후 20년이상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주택소유 여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2
- 조회7721
-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시행)」제53조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