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17
- 조회7443
- 분류주택토지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라도 위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라도 위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