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김대영
- 전화번호044-201-4508
- 등록일2016-12-29
- 조회4030
- 분류주택토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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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검토(심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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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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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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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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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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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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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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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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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