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해외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
  • 담당자백승현
  • 전화번호044-201-3534
  • 등록일2018-12-10
  • 조회3488
  • 분류건설

 

Q1
Q1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테러나 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선, 상시적으로 건설현장 등에 대한 경비․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현장·아국 정부·주재국 정부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의식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외건설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 국가 출국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호업체 고용, 공관과 상시연락체계 가동, 현장․지사·본사·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부간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지역의 위험수준 단계를 고려하여 해외 진출 업체별·현장별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비상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국토부 배포)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 주요 사항>
(1단계: 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전파
(2단계: 1시간 이내)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
(3단계: 3시간 이내, 4단계: 6시간 이내) 현장상황 재확인, 철수여부 결정

 

Q2
Q2 국토부에서는 해외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해외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대비 태세, 비상시 행동 매뉴얼 운영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건설협회 현장 안전 사이트 및 SNS를 통해서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