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6-12-16
- 조회16113
- 분류주택토지
Q1 |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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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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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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