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오한영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16-12-08
- 조회2656
- 분류건설
Q1 |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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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Q2 |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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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입니다. |
Q3 | 건설기계수급조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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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수급조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고, 이후 정부부처, 이해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Q4 | 현재 수급조절되고 있는 건설기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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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8∼’17.7까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102% 내로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