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오한영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16-12-08
  • 조회2656
  • 분류건설

 

Q1
Q1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Q2
Q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입니다.

 

Q3
Q3 건설기계수급조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수급조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고, 이후 정부부처, 이해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4
Q4 현재 수급조절되고 있는 건설기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15.8∼’17.7까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102% 내로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