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00
- 등록일2018-12-11
- 조회2467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18121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hwp 바로보기
Q1 | 법적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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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호, ‘17.05.17.) |
Q2 | 신청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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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물류기업 |
Q3 | 지정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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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에너지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획득시 |
Q4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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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녹색물류전환사업 우선 지원 |
Q5 | 지정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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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서 발급 |
Q6 | 지정업체 지원 및 지정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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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차량 등에 지정마크 부착 및 홍보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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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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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기업물류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녹색시장 선점 및 경쟁우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