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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PQ 적용대상 사업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담당자문성배
  • 전화번호044-201-3567
  • 등록일2016-12-02
  • 조회9675
  • 분류건설

 

Q1
Q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도 하고 있습니다.

 

Q2
Q2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가. 세계무역 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중 “물품 및 용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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