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미달 허용이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05
- 등록일2016-11-30
- 조회4805
- 분류건설
Q1 |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미달 허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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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3조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기술인력 3인 이상이 업종으로 1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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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총 34개 업종 중 13개 업종(종합 5개, 전문 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