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강지연
- 전화번호044-201-3408
- 등록일2016-11-30
- 조회2396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61116)설명자료.pptx 바로보기
Q1 | 임대관리형 신청 시 주거형과 비주거형 두 분야 모두 신청이 가능한지? |
☞ 주거형과 비주거형 중 해당 기업의 사업 유형에 좀 더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Q2 | 예비인증을 받은 시범사업자에게만 본 인증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비인증 없이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 ‘17년도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시범사업자에게 본 인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범인증 이후의 본 사업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
Q3 |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
☞ 예비인증을 받은 시범사업자에게는 (예비)인증서를 수여하고, (예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Q4 |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 “핵심기업이 제공하는 주된(핵심)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유형은 상이하나, 핵심기업과 연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Q5 | 예비인증 후 연계기업을 추가, 교체, 탈퇴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예비인증 후에 연계기업을 추가, 교체, 탈퇴가 발생한 경우 인증대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예비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6 | 연계기업도 (예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핵심기업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예비)인증마크는 핵심기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7 | 연계기업으로 중개사무소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발관리형 또는 임대관리형의 연계기업에 중개법인이 아닌 중개사무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8 | 금융서비스는 무엇을 말하는지? |
☞금융서비스는 자산 관리, 자금조달, 대출 관련 서비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
Q9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란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의미하는지?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매출액 평균을 의미하며, 2016년도 매출액은 10월까지 매출액 평균을 말합니다. 즉, (2014년도 평균매출액 + 2015년 평균매출액 + 2016년 1~10월간 평균매출액)/3으로 계산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