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정책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강윤빈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2016-11-23
- 조회3740
- 분류주택토지
Q1 |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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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자를 지자체에서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와 시공자간의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Q2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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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오류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Q3 |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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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 모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사업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년(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