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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7-13
  • 조회4382
  • 분류주택토지

Q10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Q1 ‘16.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의 대출보증액도 보증제한 6억원에 포함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보유자) 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HUG 중도금 대출보증 승계)을 매수하면 중도금 대출보증 심사시 본인 명의의 기존 HUG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분양아파트 및 분양권 포함)과 건수를 합산하여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서 수도권(6억이하), 지방(3억원이하), 보증건수 2건까지만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미보유자) HUG 중도금 대출보증에 한하여 수도권(6억이하) 및 지방(3억원이하)와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2건까지만 허용)을 적용받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을 혼합해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총액 6억원까지 허용)
(** 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보증과 합산하지 않음)

Q
Q2 청약과 승계에 있어 보증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청약과 승계시 HUG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의 차이는 없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10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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