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진준호
- 전화번호044-201-3782
- 등록일2015-12-31
- 조회5085
- 분류국토도시
Q1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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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
Q2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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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인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
Q3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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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그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