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불제도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김석훈
- 전화번호044-201-3510
- 등록일2015-12-29
- 조회13252
- 분류건설
Q1 | 발주자 직불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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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Q2 | 직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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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직불요건
1) 공공공사중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3) 파산 등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의무 직불요건 1)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5)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6) 원도급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
Q3 | 직불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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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어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우려도 다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