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건설업의 종류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5-12-24
  • 조회9385
  • 분류건설

 

Q1 건설업의 종류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Q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함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