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배물배상책임보험등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4886
- 분류교통물류
Q1 |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 가입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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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 제외 차량임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다만,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
Q2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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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보험회사등에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종료에 대한 안내는 해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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