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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적배물배상책임보험등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4569
  • 분류교통물류

 

Q1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 가입 대상은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 제외 차량임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다만,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Q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금액은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Q3 보험회사등에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종료에 대한 안내는 해주는지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종류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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