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10705
- 분류교통물류
Q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든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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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업자는 별도 규정 적용 *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1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금지 제한기한을 받지 않음 |
Q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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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차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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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자가 예비허가증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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