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방식 및 유형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2-10
- 조회5838
- 분류국토도시
Q1 | 택지개발사업의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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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주체, 토지의 취득방식, 개발토지의 처분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
Q2 | 택지개발사업의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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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간형태로서 제3섹타와 같은 혼합방식, 그리고 공공이 시행주체이면서 실제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자만이 시행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시행이 가능합니다. |
Q3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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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이라고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방식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비교되는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이는 사업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구 안에서 전면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 적용하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