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11-27
- 조회7134
- 분류국토도시
Q1 |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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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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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 도시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금지되며(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시 3만㎡ 미만은 허용), 1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Q3 |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지역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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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 등”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으로 10만~50만㎡ 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며, 50만㎡ 이상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