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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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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
Q2 |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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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도시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금지되며(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시 3만㎡ 미만은 허용), 1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Q3 |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지역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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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의미하며,
- “도시지역 등”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으로 10만~50만㎡ 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며, 50만㎡ 이상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