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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1-18
  • 조회7021
  • 분류도로철도

 

Q1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란 무엇인가요?

 

(형식승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 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
  • - (설계적합성검사)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 하는 것
  • - (합치성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
  • - (차량형식시험) 철도차량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제작자승인)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 - (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
(완성검사)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
  • -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안전성 확보 등 양산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를 포함한다. 완성차검사는 형식승인검사의 완성차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 (주행시험)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함을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이며, 형식동등성검사, 예비주행시험, 시운전시험을 포함한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신‧구 제도 비교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신‧구 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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