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용품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1-04
- 조회3860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 이유는? |
|
![]()
![]() * 변경승인 과정의 시정조치 명령 등을 미 이행 시 형식승인 취소 가능
|
Q2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대상은 ? |
|
![]()
![]()
|
Q3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항목은 ? |
|
![]()
![]()
|
Q4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
|
![]() |
Q5 |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