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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 용품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1-04
  • 조회3784
  • 분류도로철도

 

Q1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 이유는?

 

형식승인을 통한 설계 검증 후에 제작자승인을 거쳐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하게 하여 제작자의 품질관리노력 강화 유도
  • ㅇ 차량 제작자는 법령에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차량을 설계‧제작하였음
    • - 형식승인 과정의 문제와 제작자 품질관리 단계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제작사 등의 역할·책임이 분명
  • ㅇ 정부는 설계(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설정하고 제작자가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하는가를 상시 감독(제작자 승인)
사후 문제점 발생 시 제작사가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제작자의 품질관리 강화 유도

* 변경승인 과정의 시정조치 명령 등을 미 이행 시 형식승인 취소 가능

  • ㅇ 사후 문제점 발생 시 제작·판매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시정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통해 제작자의 사후책임과 자발적인 품질관리체제 유지 노력을 대폭 강화

 

Q2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대상은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 현황
  • ㅇ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차량등 총 18종
  • ㅇ 차량 32개, 궤도 9개, 전차선 18개, 전력 14개, 신호통신 18개 등 총 91개 품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
  • ㅇ 용품은 분야별 형식승인 고시대상을 개발 중

 

Q3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승인항목은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항목
  • ㅇ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안전,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 - 고속철도 94,일반철도 87,도시철도 84항목
  • ㅇ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요구사항(차체 및 설비,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 - 고속철도 52, 일반철도 53, 도시철도 59항목
  • ㅇ 안전운행을 위한 성능시험(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 -고속철도 63, 일반철도 59, 도시철도 58항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와 관련된 형식승인 항목
  • ㅇ 용품은 분야별 형식승인 고시대상을 개발 중

 

Q4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제작자승인 사후관리 : 품질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1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수행

 

Q5 철도차량ㆍ용품 형식승인제도 검사주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자
  •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및 용품 제작자 승인들 받은자
  • -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및 용품 제작자 승인을 면제 받은자
  • -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사용한 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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