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김형민
- 전화번호044-201-4641
- 등록일2018-11-09
- 조회3755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산업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됩니다. |
Q2 |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
|
△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