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0-30
- 조회3603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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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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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항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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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주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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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승인 미이행, 체계 위반에 따른 지장 초래 등에 따른 제재수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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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예방적ㆍ상시적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14.3월 시행) : 철도안전법 개정(’12.12 공포)
- 조직․인력관리, 비상대응,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승인 및 유지의무 부과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내용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개시 전 승인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 점검분야 12개 분야, 124개 항목
(항목별 요구조건을 추가하여 구체화)내용 정기검사 : 매 1년
수시검사 : 분야별 상시 감독, 유사시내용 개선 명령, 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