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0-30
- 조회3467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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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ㆍ상시적 철도안전관리 유도 철도운영자(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승인한 후,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미 이행시 승인취소, 운행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
Q2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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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기관(전용철도 제외) |
Q3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항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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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등 124개 항목 |
Q4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주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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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매년 1회, 수시검사는 필요시 시행 |
Q5 | 승인 미이행, 체계 위반에 따른 지장 초래 등에 따른 제재수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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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 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 시정명령 등 |
※ 참고자료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예방적ㆍ상시적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14.3월 시행) : 철도안전법 개정(’12.12 공포)
- 조직․인력관리, 비상대응,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승인 및 유지의무 부과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내용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개시 전 승인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 점검분야 12개 분야, 124개 항목
(항목별 요구조건을 추가하여 구체화)내용 정기검사 : 매 1년
수시검사 : 분야별 상시 감독, 유사시내용 개선 명령, 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