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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공용식
  • 전화번호044-201-4609
  • 등록일2015-10-30
  • 조회4611
  • 분류도로철도

 

Q1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는?

 

신체ㆍ적성검사 → 교육훈련 → 자격시험(이론+기능) 합격 후 취득

※ 다만, 철도차량운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면허취득 이외에도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가능

 

Q2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기관과 시험과목은?

 

자격시험 기관 : 교통안전공단이 시행중

자격시험 과목: 이론시험 및 기능시험로 구성

가. 일반응시자ㆍ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ㆍ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운전이론 일반
  •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 제동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운전이론 일반
  •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 제동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운전이론 일반
  •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 제동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기계ㆍ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 제동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 비상 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와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 제동 취급
  •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 관련 법
  • • 철도시스템 일반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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