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담당자손정려
- 전화번호044-201-3486
- 등록일2015-10-14
- 조회5276
- 분류국토도시
Q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
|
![]() |
Q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은? |
|
![]()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