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관련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09-25
- 조회3216
- 분류국토도시
Q1 | Q.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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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주상복합(경쟁입찰)과 임대리츠(수의계약)는 예외), 따라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
Q2 |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팔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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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는 일정기간 전매가 불가하도록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 완납(취득세 납부) 시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