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적분할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09-25
- 조회5264
- 분류국토도시
Q1 | 블록형단독주택용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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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입니다. |
Q2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급받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헌축하기 전 필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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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필지 분할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적분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