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및 심의사항의 변경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9-24
- 조회10882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
① 대규모개발사업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④ 기타 사업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성장관리권역은 20% 이내 증가) -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 권역내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 위치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