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및 심의사항의 변경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9-24
- 조회10120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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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 따라 교통영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 안건상정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 안건 상정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심사 전, 공공청사·연수시설은 건축 관련 인·허가 전으로 건축설계 등 세부사용계획 제시 가능 시점 ④ 기타 사업 공업지역 지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전에 상정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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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받은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변경)심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성장관리권역은 20% 이내 증가) -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 권역내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 위치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