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및 기준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6-30
- 조회10345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심의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안건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개최 20일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도권 정비정책, 대규모 사업 등 수도권 공간구조·인구집중 등에 영향이 큰 사안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검토·조정 후 수도권정비위원회(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외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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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발사업 등의 수도권 정비정책 및 정비계획 부합여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그 처리대책·저감방안, 기타 수도권 공간구조 정비방향 및 도시·교통·환경 관련 절차 법령 적합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