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일괄발주된 공공공사가 추정가격이 각각 300억원, 40억원인 경우, 도급하한 적용이 되는지 여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달수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5-03-27
- 조회4642
- 분류건설
Q1 |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일괄발주된 공공공사가 추정가격이 각각 300억원, 40억원인 경우, 도급하한 적용이 되는지 여부 |
도급하한의 적용대상 공사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의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추정가격 합산액이 고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하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