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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달수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5-03-27
  • 조회4078
  • 분류건설

Q1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국토부 고시) 에서는 토건시평액이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해당업체의 토건 시평액의 1/100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 추정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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