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달수
- 전화번호044-201-3508
- 등록일2015-03-27
- 조회4168
- 분류건설
Q1 |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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