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방현민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21-03-31
- 조회11311
- 분류건설
Q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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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신청 및 조정 절차는? |
![]()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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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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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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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신청 및 조정 절차는? |
![]()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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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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