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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방현민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21-03-31
  • 조회11055
  • 분류건설

 

Q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건설업 관련 분쟁을 재판에 비해 저렴, 신속하게 해결

 

 

 

Q2 신청 및 조정 절차는?
  조정신청 ⇨ 조정신청 통보(피신청인) ⇨ 당사자회의 ⇨ 조정부 회의 ⇨ 심사위원회 회의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Q3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 조정절차 불참시 과태료(500만원), 조정안 효력 강화(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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