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방현민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21-03-31
- 조회11055
- 분류건설
Q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
건설업 관련 분쟁을 재판에 비해 저렴, 신속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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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신청 및 조정 절차는? |
조정신청 ⇨ 조정신청 통보(피신청인) ⇨ 당사자회의 ⇨ 조정부 회의 ⇨ 심사위원회 회의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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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
피신청인 조정절차 불참시 과태료(500만원), 조정안 효력 강화(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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