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건설조기경보시스템이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이현진
  • 전화번호044-201-3510
  • 등록일2015-07-13
  • 조회4559
  • 분류건설

 

Q1 건설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업 등록,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ㆍ불법 의심업체를 자동 적발하고 처분청(지자체)에 통보 후 처분이행결과까지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49조, 제81조~제83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