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장동환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4-12-31
- 조회4324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자연보전권역 관광지조성사업 관련.hwp 바로보기
Q1 |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역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함) |
Q2 |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은 3만~6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만㎡ 이상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Q3 | 관광지조성사업에서 시설계획지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시설계획지구는 건축물 · 공작물 ·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상태의 녹지, 산림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공공시설, 숙박 · 상가 · 운동 · 오락 · 휴양시설, 주차장, 조경식재 등)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