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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Q&A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박창준
  • 전화번호044-201-4750
  • 등록일2014-12-31
  • 조회6307
  • 분류건설
Q1
Q1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삭제 <2014.11.28.>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근거 조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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