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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운행제한 차량 허가 대상 및 방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84
  • 등록일2014-12-31
  • 조회4917
  • 분류도로철도
Q1
Q1 운행제한 차량 허가 대상 및 방법
 
1. 허가신청 대상
-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기계․기구류, 기타 분리운송이 어려운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허가신청 방법은?
-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신청
- 규격(길이,높이,폭)에 대한 부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터넷(www.ospermit.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

3.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차량 중량표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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