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이란?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84
- 등록일2014-12-31
- 조회4333
- 분류도로철도
Q1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이란? |
1. 단속 기준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련 법 -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3. 단속 주체 -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