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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이란?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84
  • 등록일2014-12-31
  • 조회4333
  • 분류도로철도
Q1
Q1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이란?
 
1. 단속 기준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련 법
-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3. 단속 주체
-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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