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선분양 Q&A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유용일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4-12-31
- 조회5173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산업단지 선분양(QnA).hwp 바로보기
Q |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선분양이 가능한가요? |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개발법시행령 개정함(14.12.) ㅇ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초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으로 하던 것을 “공사 착수”로 완화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당초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