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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산업단지 선분양 Q&A



Q
Q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선분양이 가능한가요?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개발법시행령 개정함(14.12.)

ㅇ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초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으로 하던 것을 “공사 착수”로 완화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당초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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