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도입되는 복합용지 Q&A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유용일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4-12-31
- 조회17504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복합용지(QnA).hwp 바로보기
Q | 산업단지에 도입되는 복합용지 |
□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함 * 산업입지개발법 개정(14.1)및 시행령, 지침 개정(14.7) ㅇ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ㅇ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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