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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승욱
  • 전화번호044-201-3361
  • 등록일2014-12-26
  • 조회11550
  • 분류주택토지
Q1
Q1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1.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다. 임대주택법 제19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바.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

자. 임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카.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라.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마.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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