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점검 관련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7486
- 분류건설
Q1〉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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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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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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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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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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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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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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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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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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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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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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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ㆍC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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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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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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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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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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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ㆍE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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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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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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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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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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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정밀안전점검․진단은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완료한 날 다음 점검․진단을 시작하면 되는가?
☞ 답변) 기준일은 완료일로써 항상 점검․진단의 완료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B등급의 건축물외 시설물인 경우 2017.4.20일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면, 정밀안전점검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므로 2019.4.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함
Q3〉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5년 보다 전에 예를 들어 4년째 해도 되는가?
☞ 답변) 최소 실시 횟수가 1회 이상으로 1회보다 많이 실시하는 것은 문제 없음. 따라서 5년보다 빨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