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Q&A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박지은
- 전화번호044-201-3407
- 등록일2014-12-03
- 조회10493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의 신고자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분의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해제신고를 신청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중개업자의 전자서명만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Q2 | 부동산거래신고시 대리신고도 가능한지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은 법인인감) 및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
Q3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해태, 허위신고, 거래대금지급 미제출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부동산거래 신고의 허위, 거짓신고(조장, 방조 포함)할 경우 - 신고의무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 해태한 경우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래대금지급 미제출 - 시·군·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