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건의 거래당사자의 신고필증 수령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1-28
- 조회3718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나,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도 찾을 수 있어 이에 신고의무자만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은 매매계약에 대한 내역을 신고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실거래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주체인 거래당사자도 신고필증의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