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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 사업 관련 Q&A

Q1
Q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사업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사업시행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말합니다.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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