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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용어 사용 관련 Q&A

Q1
Q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 시행중인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기존 용어 사용이 타당한지?
  2014년 5월23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귀 용역의 경우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명칭, 즉 “책임감리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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