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용어 사용 관련 Q&A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이진우
- 전화번호044-201-3576
- 등록일2014-11-28
- 조회5314
- 분류건설
-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_전면_개정에_따른_용어사용_QnA.hwp 바로보기
Q1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 시행중인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기존 용어 사용이 타당한지? |
2014년 5월23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귀 용역의 경우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명칭, 즉 “책임감리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