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총사업비 선정 Q&A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효은
- 전화번호044-201-3440
- 등록일2014-11-21
- 조회3622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공공민간_공동택지개발사업_총사업비산정(QnA).hwp 바로보기
Q1 | 총사업비 산정기준은? |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Q2 | 총사업비 적용방법은? |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하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