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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친환경 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 Q&A

Q1
Q1 공업화주택의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은?
  (신청절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 및 접수

(처리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공업화주택 인정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인정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Q2
Q2 공업화주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주품설명서,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Q2
Q3 공업화주택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은?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별표6에 따른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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