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자동차)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4-06-18
- 조회7404
- 분류교통물류
Q1 | 푸드트럭이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된 자동차 |
Q2 | 자동차관리법상 푸드트럭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나요? |
ㅇ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ㅇ 다만, '14.7이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호 화물자동차중(특수작업형) 소형․경형자동차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0.5㎡ 이상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에도 푸드트럭으로 인정할 계획 |
Q3 |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특수자동차)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14.7이후부터는 경형․소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서 0.5㎡이상 화물적재 공간을 갖추고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