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 Q&A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이동석
- 전화번호044-201-3864
- 등록일2014-04-15
- 조회7491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정책QnA(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hwp 바로보기
Q1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란? |
ㅇ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
Q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대상 차량 및 장착시기은? |
ㅇ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ㅇ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 ☞ 이미등록된 차량 : (버스, 법인택시) 2012년 12월 31일, (화물, 개인택시) 2013년 12월 31일 *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45조 의거 |
Q3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대상 면제차량은? |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Q4 | 표준디지털운행기록장치란? |
◈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시험완료한 운행기록장치 |